충북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111억원 지원
충북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111억원 지원
  • 편집부
  • 승인 2017.02.16 10:50
  • 호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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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생산기반확충자금 및 운영자금 등 지원

충청북도는 농가소득 증대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성화 도모를 위해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융자금 지원규모는 총 111억원으로,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비, 비닐하우스·축사 등 시설물 설치비와 비료·자재·가축입식을 위한 운영자금이 지원되며, 보은군을 비롯한 남부지역의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 농어업 재해복구사업 등 영농에 필요한 다각적인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별·대상자별 지원액은 시설자금 및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자금은 농·어업인 1억원 이내, 농업법인(생산자단체) 5억원 이내 이고, 운영자금은 농·어업인,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동일하게 5천만원 이내이다.

다만 농·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의 매입 및 가공 등에 필요할 경우 10억원까지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며, 연리 1.0%인 저리자금으로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은 주소지 관할 읍엸면엸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 농축산과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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