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산농가 양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무허가 축산농가 양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 김선봉 기자
  • 승인 2016.09.29 01:26
  • 호수 3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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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후 무허가 축산농가 정리를 위한 절차 시작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기 위한 대책설명회가 보은옥천영동축협(조합장 구희선) 주관으로 지난 9월 27일 문화예술회관에서 보은·옥천·영동 남부3군 축산인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당초 예상인원은 300명이었으나 대공연장 1~·2층을 꽉 채우고도 모자라 계단에 앉아 열강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2018년 3월 24일에 맞춰 현재 무허가 축산산업을 일제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축산업자들은 무허가 건축물 대책마련을 위해 바쁜 와중에도 먼길을 달려온 것이다.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불법 건축물 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벌금)납부,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신고'를 이행함으로 추인을 받으면 합법 축사가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축사부지에 60% 이하 건폐율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초과할 시에는 초과한만큼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퇴비사(가축분뇨처리시설)도 건축물이 초과된 만큼 확대보강해야 한다.

그나마 건축물 60% 기준에는 가축이 들어가는 공간만 해당되며 퇴비사나 창고, 축사지붕이음시설 등은 포함되지 않아 축산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또한 벌금도 한시적으로 20%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에 참가한 한 축산인은 "벌금은 세금으로 들어가고 측량비는 건축사무소만 배불리는 거네"라고 꼬집듯 말하는가 하면, 또다른 축산인은 "예전에는 축사짓고 대충신고하면 끝났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무허가 축사가 돼 마음 졸였다. 또 한 마리라도 더 기르기 위해 건폐율을 늘려 지었는데 차라리 돈 들여서 합법으로 된다면 마음놓고 할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무허가 축산농가는 5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허가 축산농가는 발빠른 준비로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며 축협이나 군청으로 문의를 통해 정확한 정보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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