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용기류 수거보상 사업 업무대행 협약 체결
농약용기류 수거보상 사업 업무대행 협약 체결
  • 편집부
  • 승인 2016.07.28 11:00
  • 호수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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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 충북지사'는 지난 7월 22일 도내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농약용기류를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농약용기류 수거 보상 사업 업무대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농약빈병 회수·처리 비용은 국가 30%, 지자체 30%, 한국작물보호협회 40% 부담비율에 따라 2016년 총사업비 2억5천800만원 중 7천700만원을 충북도가 지원한다.

이번 상호협약을 통해 충청북도는 폐농약용기류 약 439만개 이상 수거해 폐자원의 재활용은 물론, 토양 및 수질오염예방에도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농약용기류 수거에 따른 도비 보상액을 보면 목표를 상회한 것으로 2013년 6천937만원, 2014년 7천311만여원, 2015년 7천600여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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