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 야간주거침입 미수 30대 검거
보은경찰, 야간주거침입 미수 30대 검거
  • 박상범 기자
  • 승인 2016.06.23 17:29
  • 호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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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물건을 훔치기 위해 음식점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ㄱ모(35)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2시 30분경 보은읍 소재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도주한 혐의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방범용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6월 16일 ㄱ씨를 검거하고,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은 피의자 ㄱ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죄로 입건하고, 추가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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