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갑희·정경기 의원 조례 발의
원갑희·정경기 의원 조례 발의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6.04.28 13:40
  • 호수 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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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원갑희 의원과 정경기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해 제정됐다.

군의회는 지난 4월 26일 열린 제 299회 임시회에서 원갑희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정경기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가결했다.

원갑희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았는데 주민안전보호를 위한 환경설계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에 따른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공시설물 설치 시 주민들이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설치일시, 설치비용, 시공업체 등 정보를 담은 표지판을 설치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공시설물이 지역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배치하고 조명 등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공원이나 휴게실 등도 배치해 주민의 교류장이 될 수 있도록 설치토록 한다는 것도 명시했다.

정경기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군민에게 종합적인 고용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직업안정 및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이나 단체,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의원발의로 제정된 위의 2건의 조례는 추후 보은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및 충북도 등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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