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선거, 공무원 개입 없어야
6월 선거, 공무원 개입 없어야
  • 박상범 기자
  • 승인 2010.04.01 10:34
  • 호수 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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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년대 초기 미국에서는 엽관제(獵官制)라는 공무원제도가 운영되어 책임행정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기회주의자들에 의한 부패와 국민보다는 집권자에 충성하는 문제점을 안게 됐다. 결국 1883년의 펜들턴 연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엽관제 공무원제도는 실적제에 의한 직업공무원제도로 바뀌게 된다.

이는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대신 정치나 선거에 관여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요구이었던 것이다.

해방 후 우리나라는 미국의 실적제 직업공무원제도를 받아들여 국가·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조항을 두어 선거에 개입하지 말고 안정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선거에서 공무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선거개입은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다.

이제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주로 자신의 출신 모교동문 선후배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공무원법상 선거개입이 금지되어 있는 동문 선후배 공무원들을 난처한 입장에 빠뜨리고 있어 자신의 출세를 위해 모교 동문들의 신변을 위험하게 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는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다른 공무원에게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선거에 관하여 중립적 자세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승진과 주요 보직을 차지하기 위해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작아질 때로 작아진 보은이 선거 때만 되면 사분오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선거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까지 이리저리 나누어져서 선거에 개입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오는 6월 지방선거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 없이 치러지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주민들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의 폐해는 다시 주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교훈을 잊지 말고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에 대해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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