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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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범 기자
  • 승인 2015.11.12 11:58
  • 호수 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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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한 40대 불구속 입건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11월 7일 오후 11시 26분경 ㅇ모(43, 장안면)씨가 승용차를 몰고 보은읍 시내에서 보은중 입구 방향으로 주행을 하던 중, 동다리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ㅇ모(50, 보은읍)씨의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양 차량 운전자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를 낸 운전자 ㅇ씨는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입건됐다.


날아든 하수도 뚜껑으로 차량 파손

 터널을 지나던 차량이 갑자기 날아든 공작물에 의해 차량 곳곳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1월 5일 오전 11시 24분경 승용차를 몰고 속리터널을 지나던 ㅂ모(41, 보은읍)씨는 반대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관광버스에서 튕겨져 나온 공작물(하수도 뚜껑으로 추정)에 의해 문짝, 타이어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관광버스가 터널 내 노견에 설치된 빗물 덮개 위를 주행하면서 덮개가 부서져 상대차선까지 날아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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