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보은군 공무원 9명 기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보은군 공무원 9명 기소
  • 박상범 기자
  • 승인 2015.09.24 12:05
  • 호수 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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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군수 비서실장 정식기소, 읍면 공무원 약식기소 약식기소에 반발해 정식재판 청구하자 보은군서 만류

 주민정보를 불법 열람하고 지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보은군 공무원들이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 및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2월 5월 보은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6개월 동안 보강수사를 벌여 8월 3일 공무원 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군수 비서실장 A(6급)씨는 정식재판에 회부됐고, B(6급)씨를 비롯한 계장급 공무원 8명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가 청구된 반면, 관련 공무원 중 하위 및 계약직 4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의 경중을 가려 정식 및 약식기소로 정리했고, 공직 위계상 윗사람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약식명령을 받은 공무원 8명은 벌금 100만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들은  지역출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보은군에서 몇몇 공무원이 나서서 8명의 공무원들이 신청한 정식재판 청구의 취소를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정식재판이 진행되면 비서실장 A씨의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나아가 정상혁 군수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12일 비서실장 A씨가 각 읍면에 주민등록시스템을 활용해 3천900여 지역주민에 대한 전출 및 생존여부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보은경찰은 A씨를 비롯한 공무원 20여명을 소환 조사해 해당 주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생존 및 전출 여부 등을 파악한 것을 밝혀내 2월 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지난 7월 24일에는 비서실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과정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비서실장이 정상혁 군수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비서실장 측은 당시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남부3군 인구늘리기와 관련해 주민들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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