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재산변동신고 소
보은군 간부공무원 2명이 음주운전 및 재산신고와 관련해 징계를 받게 됐다.
지난 9월 14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는 보은군이 징계를 요청한 6급 직원 A씨와 5급 직원 B씨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과거에도 음주사고를 내 한 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던 A 공무원은 지난 7월 6일 청주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내 가중 처벌되면서 중징계인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B 공무원은 재산 변동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보은군에서 징계처분을 하도록 결정됐다. 이에 보은군은 경징계인 견책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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