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장 3개월 길상리 놀이공원의 운명은
휴장 3개월 길상리 놀이공원의 운명은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5.07.01 21:25
  • 호수 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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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선 이번주 사건 검찰 송치, 지난 4월엔 피해자측 민사소송 제기
▲ 지난 3월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휴장에 들어간 놀이공원의 출입구 모습으로, 자칫 흉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보은군, "형사 및 민사소송까지 어느 정도 지나야 그 다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보은군이 임대한 보은읍 길상리 모 놀이공원에서 지난 2월말 사망사고가 발생해 휴장한 지 3개월을 맞은 가운데, 민간에 임대한 시설이지만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최소한의 관리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은군에 따르면 그동안 사건을 수사한 보은경찰서가 7월 초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인 것과 별개로 지난 4월 사망자 측에서 보은군 및 시설 임대자, 그리고 체육관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형사 및 민사 등 소송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해당 놀이공원의 재개장까지는 수개월이 걸릴지 1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임대자가 처한 형편으로 인한 공유재산의 방치(?)는 상당기간 불가피한 처지다.

현재 이 시설은 보은군이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5만9천700㎡에 수학체험관 및 정크아트 갤러리를 비롯해 하강레포츠, 바이크시설 등 놀이시설을 갖추고 민간 업체에 임대, 2012년 4월 개장한 놀이공원이다.

임대 초기 보은군은 감정평가액으로 임대료를 책정해 연간 1억3천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했다. 그러나 2013년 건물에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공유재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에는 8천여만원으로 임대료가 떨어지고 올해 평가액 산정결과 다시 떨어져 지난 1월 5천여만원을 부과했다.

보은군은 임대자의 특별한 계약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재계약할 수 있어 올해 1월 원 임대자와 다시 3년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시설 임대자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여파로 인해 침체를 겪는 등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올해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에 주력함으로써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는다는 계획이었으나, 지난 2월 28일 하강레포츠 시설을 이용하던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놀이공원에는 두 기의 하강레포츠 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보은군이 한 기를 설치한 후 임대업체가 2013년 보은군으로부터 운영계획변경 승인을 얻어 또 다른 한기를 설치했는데 사망사고는 업체가 자체 부담으로 설치한 곳에서 발생했다.

사망사고가 나자 놀이공원 임대자 측은 문을 닫아걸고 장기 휴장에 들어가 현재 조경지 등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는 등 외부에서 보기에 흉물로 전락할 우려 낳고 있다.

또 '시설사정으로 인해 장기간 휴장합니다' 등등 시설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최소한으로 이해를 구하는 표현의 휴장에 안내 문구가 아닌 일명 '자바라'라고 불리는 접이식 출입문에 '휴장, 출입금지' 팻말만 붙여놓는데 그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보은군이 3년간 특정 민간에 임대한 시설이고 모든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임대자가 하도록 협약을 했기 때문에 보은군이 잡초를 제거하는 등의 관리를 할 수는 없다. 또 임대자에게 관리를 하라는 주문을 할 수도 있으나, 현재 임대자가 처한 상황으로 볼 때 이같은 주문을 하기도 난처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해당 시설이 사유시설이 아닌 민간에게 임대가 되긴 했으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보은군 소유의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라도 최소한의 행정행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해당 놀이공원의 사고에 대해 4개월동안 수사한 보은경찰서는 늦어도 7월 첫 주 안으로 시설 임대자 및 팀장, 그리고 안전요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보은군 관련 공무원과 인솔자인 체육관 관장은 이번 사망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불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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