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충북도 종합감사서 무더기 지적받아
보은군, 충북도 종합감사서 무더기 지적받아
  • 박상범 기자
  • 승인 2015.02.26 09:48
  • 호수 2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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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실 … 61건 행정조치, 37명 인사조치, 7억8천600만원 재정조치 요구
 

보은군이 2014년도 충청북도 종합감사에서 60건이 넘는 무더기 지적을 받았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3개 팀 16명의 감사반을 투입해 보은군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대상은 2012년 11월 이후 보은군에서 추진한 2년간의 업무이며, 공사, 회계, 보조금 관련 지역 토착형 비리와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등 복지예산 누수 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감사결과 지적받는 건수는 총 61건으로 주의 24건, 시정 37건의 행정상 조치가 따랐으며, 308건에 대해 7억8천600만원의 재정상 조치(추징 2억1천900만원, 회수 3천400만원, 감액 2억3천500만원, 반납 등 2억9천800만원)도 요구받았다.

특히, 이번 충북도 감사관실에서는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37명의 보은군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는데, 경징계가 1명, 훈계가 36명이었다.

이런 감사결과가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보은군 행정이 대추축제 성공 개최, 스포츠 메카 정착, 청렴도 전국 1위 등 외형적인 부분에만 치우치다보니, 상대적으로 복무 기강 및 윤리, 자체 행정감사 등 내부적인 부분에는 소홀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 A(47)씨는 "보은대추축제 94억원 판매, 스포츠마케팅 90억원 경제유발 효과, 스포츠산업대상 수상, 청렴도 최우수기관 등 보은군의 외형적인 성장도 중요하다"면서도, "보은의 지역사회를 감안할 때, 지나치게 밀착된 지역민과의 관계로 인한 공직사회의 부조리와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감사결과 발표가 공직사회가 변화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충북도 정기감사가 2년마다 있고, 보은군 산하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한 자체감사도 2년마다 실시되다보니, 보은군 자체감사가 시행된 후 발생한 일이 충북도 감사에서 적발된 문제들이 상당수"라며 결코 군 자체감사가 소홀한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충북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을 잘 반영해서 보은군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북도 감사관실에서는 지난 2월 10일 도청 홈페이지(정부3.0정보공개 코너)에 보은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무관 승진대상자 선발과정 불공정
보은군에 대한 충청북도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한 부적정한 업무처리는 모두 61건에 달한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사 및 규제분야로, 2014년도 9월 사무관(5급) 승진자를 선발하는 인사위원회 개최시 승진후보자 1순위인 A씨에 대해서 인사위원장 및 인사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인들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도로 변경안을 처리해 민원이 발생하여 전보 조치했다"고 설명함으로써 A씨가 사무관 승진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충북도 감사에서 A씨는 주민공고 공람, 군수 결재, 군의회 의견청취, 보은군 및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모든 절차를 마치고 도시계획도로 변경안을 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승진후보자 2순위였던 B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징계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B씨가 사무관 승진자로 의결됐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 감사관실에서는 보은군 행정과에 주의처분을 내리면서 "인사위원회 운영시 대상자의 근무성적, 경력 및 그 밖의 실증에 의해서만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공정성을 유지하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경제·교통분야에서는 당진시를 비롯한 13개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적발·통보된 화물자동차 29건, 전세버스 1건의 운송사업자에 대해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화물차는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원 과징금, 전세버스는 운행정지 3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을 이행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충북도 감사관실에서는 30건에 대해 운행정지 및 과징금(600만원)을 부과하라고 주문했으며,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및 훈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조사를 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아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관계 공무원은 신분상 처분할 것을 주문했다.

계약분야에서는 여러 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산림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산림조합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함에도 12년 11월부터 14년 9월까지 24건 59억7천5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속리산자생식물원조성공사 중 도급업체의 시공계획 변경 없이 지하수개발공사를 하도급하고 무자격 도급업체가 직접 시공한 것으로 처리한 것을 알고도 이에 대한 관련 미조치 및 준공처리를 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에서는 보은군 재무과와 산림녹지과에 대해 주의를 내리고,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재산관리분야에서는 사고이월 사유가 부적정한 것이 적발됐다. 사고이월의 경우 천재지변, 재난 등 예측불가능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 집행이 끝나지 못할 사업에 대해 결정하여야 함에도, 2012~13년 동안 대부분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10건 8억원에 이르는 사고이월 사업을 결정해 주의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도시계획정보체계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소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 조사 소홀, 공사분할 발주 및 계약 부적정,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영 부적정, 전통시장 특산품판매장 운영 소홀, 공유재산 권리보전조치 소홀,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2014 숲가꾸기사업 추진 부적정, 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처분 부적정,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소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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