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와 이륜차
경운기와 이륜차
  • 편집부
  • 승인 2015.02.05 10:13
  • 호수 28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찬수(보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농촌지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경운기 등 농기계와 이륜차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 고령자들이 농사일이나 나들이할 때 주 이동수단이 경운기와 이륜차(사발이, 전동휠체어 포함)를 사용하기 때문에 점점 더 교통사고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보은군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를 보면 모두 65세 이상 노약자들이며, 경운기사고 4건, 이륜차로 인한 사고 2건으로 매년 되풀이되어 발생하고 있는 최대 취약대상이다.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안전운전요령이 상세하게 담긴 리플릿을 배부하고 심지어 경운기 대리운전 제도도 운용해보았지만, 고령으로 인한 안전운전의식 부재를 일깨우는데 경찰의 노력에 한계가 있는 듯하다.

경운기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가 아니라,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기계이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취득이 필요가 없으며, 이륜차는 자동차로 분류되어 반드시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농작업이나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주 계층이 고령의 농업인들로 이들은 기계조작이 능숙하지 못한데다 보호 장치는 빈약해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지므로, 매 2년마다 농기계 운행 인증제 및 면허갱신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자치단체에서는 농기계를 소유한 농촌지역 어르신들에게 영농기술교육 시 농기계 안전사용법 및 안전운전 요령들을 실시하여 이수토록 하고, 이륜차 운전면허 갱신을 2년 주기로 갱신 시 반드시 경찰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정도라면 심한 규제는 아닐 것이다. 설령 심한 규제라고 해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만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규제라 고 판단된다.

사통팔달로 발달된 아스팔트 도로가 농로까지 잘 정비되어 있는 농촌지역에서 농기계와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경찰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안전교육과 홍보․계도 활동이다.

보은경찰은 특단의 대책으로 맞춤형 순찰제를 실시하여 대면 교육과 직접 경로당을 찾아 교육을 하고 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안전모, 솔라경광등, 축광반사지를 제작 배부한 바 있다. 그 효과인지 지난해 9월 이후 노약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곧 봄이 오고 농사철이 시작되면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 지 예측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노인들은 한번 사고가 나면 다른 연령층 비해 몇 배의 치사율이 높으며, 또한 동체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처가 늦어져 큰 사고로 이어진다. 따라서 차량운전자들은 농촌지역을 운행할 때, 전방주시를 철저히 함으로써, 충돌 및 추돌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를 비롯해 지역언론,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나서 고령자들의 경운기,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는데, 경찰과 함께 한다면 올해는 사고 없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