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보은군공무원 무더기 입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보은군공무원 무더기 입건
  • 박상범 기자
  • 승인 2015.01.28 22:40
  • 호수 2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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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 요청으로 주민정보 무단조회 혐의 … 정상혁 군수도 참고인 조사받아

보은군수 비서실에서 요청한 특정주민들의 생존 및 전출 여부를 무단 조회해 경찰의 내사를 받았던 보은군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보은경찰서는 지난 1월 22일부터 28일까지 군수 비서실장 A(45)씨를 비롯한 10개 읍면 복지민원계 직원 12명을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벌인 결과, 군수 비서실로부터 명단과 주소를 받아 해당 주민의 동의 없이 생존 및 전출 여부 등을 파악한 것이 사실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비서실에서 읍면에 조회를 요청한 명단이 정상혁 군수의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에 사용됐던 명단과 일치한다는 사실도 밝혀냈으며, 조회인수는 초청장 발송명단 4천996명에서 외지 및 출향인을 제외한 3천900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 군수의 재판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정상혁 군수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정 군수와 비서실장은 이번 일이 재판과 관련이 없는 일이며, 정보수집 목적도 남부3군 국회의원선거구 지키기 대책회의에 활용하기 위해 실제 현황자료를 파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민의사와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공무원 13명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보은경찰서는 지난 1월 12일 군수 비서실의 요청에 따라 각 읍면 복지민원계에서 지역주민 수천명의 전출 및 생존여부 등을 파악해 보고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언론사의 보도에 따라 1월 20일자로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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