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 상식이 아니다
선거법 , 상식이 아니다
  • 편집부
  • 승인 2010.02.25 10:11
  • 호수 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기면(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 힘들고 어려워도 공부해야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불과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분들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노라고 출마의 변을 토하며 그 깃발을 드높이 세우고 선거의 종착역인 당선을 향해 치달리고 있다. 유권자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입후보예정자들로부터 인사도 받고 명함도 받고 또 그들의 활동을 접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 입후보예정자들이 활동하는 형태가 수 십년에 걸친 과거의 행동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기회가 대폭 확대되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선거법이 너무 어렵고 이것 저것 쓸데 없이 제한을 해서 불편하다고만 한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선거법은 공부 외에는 고민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

■ 진화하는 선거게임의 규정(선거·정당·정치자금법) - 빨리 공부하고 적응해야
 선거와 관련되는 규정을 통칭해 정치관계법이라고 하는데 크게 봐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이 세가지로 말할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선거법은 시대상과 정치상황에 따라 가장 많이 개정되고 진화하여온 법이다. '94년 3월16일 통합선거법이 제정된 이후만 해도 20번이 넘는 개정이 이뤄졌다.
 결국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 유권자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일 것이다. 선관위직원들도 법령집을 펴놓고 살펴가며 법을 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어쨌든 개정시 마다 '선거운동방식'에 변화를 가져온다. 인터넷선거운동처럼 시대적 선거환경에 의해 새로운 규정이 생기기도 하지만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는 시대와 맞지 않아 폐지되기도 한다.
 그러나 선거법등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점점 더 강화되어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입후보예정자나 선거사무관계자들께서는 정치관계법을 빨리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한다.

■ 선거법 - 아는 것이 힘이다
 선거법은 상식일 수 없다. 과거의 단순한 경험과 관념으로 의례껏 그런 것이려니 하는 생각으로 선거에 참여한다면 커다란 낭패를 볼 것이 뻔하다.
 지난 선거의 예에서 보더라도 후보자홍보물에 무심히 적은 업적홍보 글자 몇 자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사실을 적은 것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어 처벌받기도 했으며 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과태료를 수 백만원씩 무는 후보자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수입·지출을 속인 것도 아닌데 단지 통장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만으로 오랜 시간 재판 받고 엄청난 재판비용 들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선거법을 공부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