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행정 편의적 발상은 아닌지
민간위탁, 행정 편의적 발상은 아닌지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5.01.02 10:17
  • 호수 2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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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실상 많은 공공시설이 민간위탁 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전에는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업무만 민간위탁을 했으나, 최근에는 급속히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전문기술이 풍부한 민간에 맡겨 수행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민간위탁 이후 이용객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수입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계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순기능적인 사례가 있는 반면, 수탁자가 공익성을 무시하고 위탁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시설관리 등에 투자를 하지 않아 서비스 제공 환경이 악화되는 등의 역기능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행정조직을 슬림화하기 위해 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 대상 사업을 계속적으로 늘리는 것이 능사일까?",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과연 군민들에게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우리지역에 들어선 공공 복지시설도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과 달리 시설을 위탁받은 단체나 법인 등은 원천적으로 전문기관이나 법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즉 수탁을 받기 전 쌓아온 실적이 해당 분야에 충실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다.
 

결국은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전문기술이 풍부한 민간에 맡겨 시설 운영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민간위탁의 목적에 맞지 않으니 수탁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문제가 제기되고 지역사회에서도 이를 수긍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소지역 자치단체에 국한한 민간위탁자 모집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효과를 얻기 위한 만간위탁이라기 보다는 행정기관이 시설 운영에 따른 고민, 업무를 덜기 위한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모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한 직원은 "직영시 회계나 시설관리, 안전대책 등에서 관리체계가 잡혀 위탁보다 훨씬 일하기가 좋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상근하기 때문에 업무의 중요성 등이 체감돼 자치단체가 관련 업무에 관심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무기계약직화 하지 않고도 관련법에 의한 예외규정을 적용해 장기근속자가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의지만 있다면 직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청주시나 대전시와 같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민간위탁 자격을 갖춘 재단이나 단체 등이 많지 않은 보은군은 지금과 같은 민간위탁 보다는 직영하는 것이 위탁으로 인한 잡음이나 수탁기관의 수준 논란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공공 복지시설은 재정수지 개선 측면보다 공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주민 등 수요자의 편의성 등 다방면으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공성이 적고 민간부문의 전문관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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