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군수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불기소
정상혁 군수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불기소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4.11.20 10:23
  • 호수 27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판기념회 공무원동원 혐의 등은 검찰 조사 중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당한 정상혁 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지난 11월 13일 "정 군수의 발언이 허위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내용인즉은 정 군수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5월 20일 주민 A씨가 새누리당 김수백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삼승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유세 현장에서 여러 차례 이를 거론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우린 돈을 뿌린 사실이 없고 또 유세를 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이같은 고발 사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 군수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와 김 후보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A씨의 금품 제공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현재 A씨는 기소된 상태다.

즉 검찰에서 정 군수를 무혐의 처분한 것은 김 후보 측에서 돈을 전달한 것이 아니더라도 A씨가 유권자 2명에게 돈을 뿌린 것은 확인된 것으로 정 군수가 유세현장에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불기소한 것이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검찰은 정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출판기념회에 공무원을 동원 혐의와 대추축제 때 관람객에게 나눠줄 선물용 대추를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횡령)와 근거 없이 특정 단체에 지원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지난 11월 12일 정 군수는 검찰 첫 소환에 이어 19일 2차로 소환돼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