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군수 선거법 위반 수사 막바지
정상혁 군수 선거법 위반 수사 막바지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4.09.25 10:07
  • 호수 2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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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초 관련 공무원 입건범위도 검찰과 조율

정상혁 보은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사건의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정상혁 군수 외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입건 범위에 대해 조만간 검찰과 조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9월 22일 한 통신사 보도에 의하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보은군 공무원은 현재 6명으로 이 중 일부는 사건에서 제외돼 피의자 신분을 벗을 가능성이 높다는 수사당국의 관측 등에 대해 보도했다.

또 충북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15일 정 군수의 피의자 조사를 끝으로 소환조사를 마무리하고 현재는 검찰에 넘길 수사기록을 정리하고 있고, 조사한 자료정리를 마치는 대로 늦어도 10월 초 검찰과 입건 대상 범위를 협의한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검찰 지휘를 받은 정 군수는 입건 대상에 포함되고, 공무원 6명에 대한 입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는 것. 당초 충북 지방청은 4명을 수사 선상에 올렸지만, 사건에 대한 검찰 지휘를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 2명을 추가 입건, 6명이 입건된 상태다.

하지만 이 중 2~3명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사건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입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입건 대상자가 정해지면 필요에 따라 보강수사를 거쳐 정 군수와 관련 공무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수사기록 정리와 입건 대상자 조율, 검찰 협의, 보강수사 등을 거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 군수는 지난 3월1일 보은 국민체육센터에서 '촌놈이 부르는 희망노래'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보은군 공무원 동원 의혹과 유권자 개인정보 수집, 기부행위 의혹 등으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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