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인의 기표비밀을 보장하되, 투표소 분위기를 보다 밝고 쾌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림막이 없는 새로운 기표대를 사용한다.
지난 2012년 제19대 국선과 제18대 대선 재외선거의 재외투표소에서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사용한 바 있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에서 사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방이 막힌 기표대를 사용한 것과 달리 가림막이 없는 신형 기표대는 전면과 양측면이 막혀 있어 독립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기표대 사이 거리를 두어 기존 방식과는 달리 측면방향으로 설치하는 등 투표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비한다는 것.
또 처음 사용하는 신형 기표대에 대한 심리적 불편을 느끼는 선거인을 위해서는 원하는 경우 현장에서 바로 가림막을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해 선거인의 투표비밀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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