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홍보 '금지'
자치단체장 홍보 '금지'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4.04.10 10:06
  • 호수 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에 영항 미치는 일부 행위 제한

6·4 지방선거를 60일 앞둔 지난 5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장의 홍보가 금지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까지 교양강좌를 비롯해 각종 사업설명회나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그리고 체육대회와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그러나 종전의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해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선거일까지 여론조사를 이유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된다.

예를 들어 "여기는 모 당 정책 연구소입니다", "모 예비후보 사무소입니다" 등의 방법으로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름을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얘기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엸입후보예정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한편, 선거 관련 각종 문의사항은 선관위 대표 전화 1390번이나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