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액 4월부터 1.3% 인상
국민연금 급여액 4월부터 1.3% 인상
  • 편집부
  • 승인 2014.04.03 09:48
  • 호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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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기준도 상하한 모두 상향, 상한액은 408만원까지 상향

보은지역도 관할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옥천지사(지사장 김중희)가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3%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6만원, 상한액은 408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 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3%가 반영된 결과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천원에서 2만1천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4천690원, 자녀와 부모는 16만3천90원으로 인상된다.

급여액 인상에 대한 수급자의 사례를 살펴보면, 199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 A씨는 16년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 월 26만830원이었던 연금액이 2013년에는 월 44만5천50원을 받았고, 2014년에는 물가변동률 1.3%(5천780원)를 반영해 월 45만830원을 받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분들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하고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전된다.

예를 들어 1995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매월 150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B씨('53년 3월생)가 2014년 3월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150만원 기준으로 월 약 48만3천원을 받게 되지만, 과거에 납부한 각 월의 기준소득 150만원을 재평가 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매월 약 55만8천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옥천지사(☎ 043-730-2711)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옥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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