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세금을 지키기 위한 주권행사가 되어야
내가 낸 세금을 지키기 위한 주권행사가 되어야
  • 박상범 기자
  • 승인 2014.04.03 09:25
  • 호수 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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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국민이 주인이다. 당연히 국가의 주인으로서 참정권을 비롯한 주권(主權)을 행사한다.

반면 국민은 주권행사를 위해 4대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납세의무이다. 국민 한명 한명이 낸 세금이 모아진 360조원의 예산이 대통령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봉급을 주고, 아이들의 보육,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도로와 다리 건설 등등에 사용된다.

보은군도 매년 3천억원 안팎의 예산을 사용해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세입의 90% 정도는 정부에 의존하고 있지만, 나머지 10%인 300억 정도는 군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각종 세금 등으로 충당된다. 보은군민 1명당 약 100만원씩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군에서 내라는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은 군소리 없이 내면서도,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쓰여 지는지는 별 관심이 없다. 주인으로서 알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3월 28일 보은군의 제1회 추경예산 155억3천만원이 군의회에서 단 1원도 삭감되지 않고 통과됐다. 여기에는 선심성, 일회성, 낭비성 예산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각종 단체의 피복피, 간식비, 선진지견학비, 워크숍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내가 낸 세금으로 특정단체들이 옷을 해 입고 간식을 사먹고, 선진지견학과 워크숍이라는 명목으로 구경도 하고 밥도 사먹는 것이다.

피복비와 간식비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봉사활동을 접어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 견학과 워크숍을 하지 않으면 회원들의 능력과 자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설령, 이 지원예산이 없어서 봉사활동을 접어야 하고 능력과 자질이 떨어지는 단체라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일회성이고 낭비성 예산은 1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의 책임이고, 2차적으로는 군의회가 제대로 예산심의를 하지 못한 책임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더 큰 책임은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 그동안 힘들게 벌어 낸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여졌는지 제대로 감시를 했다면, 보은군의 자립기반 확충과 주민을 위한 복지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쓰면 없어지고 마는 소비성 예산으로 사장되었을까 싶다.

현대 민주주의는 정치민주주의에서 경제민주주의, 나아가 재정민주주의, 예결산민주주의, 세금민주주의까지 확대되고 있다. 즉, 국민이 예산과 결산에 참여하고 통제하며, 국가의 살림살이 지침과 내용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일이 민주주의의 핵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보은군민으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내게 어떻게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특정단체를 위한 낭비성, 소비성 사업비로 전락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6·4지방선거 투표일이 정확히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낸 세금을 선심성으로 쓰지 않고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지 않고, 보은군 발전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할 군수·도의원·군의원 후보가 누구인지를 선택해야 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보은군 재정이 공무원의 봉급도 감당하지 못하는 처지임을 잊지 말고, 내가 낸 세금을 지키기 위한 주권(참정권) 행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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