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신고 군으로 이관
협동조합 설립신고 군으로 이관
  • 편집부
  • 승인 2014.03.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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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 사무위임조례 개정, 원거리 방문 접수 불편해소

협동조합 설립·변경신고, 정관변경 신고 등의 업무가 시군으로 위임돼 보다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있게 됐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에서 충북도가 의결을 요구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협동조합 관련 업무를 군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시군 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육성 및 원거리 방문상담 및 접수의 불편 해소로 향후 협동조합 설립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12.12.01)됨에 따라, 5인 이상이면 업종과 분야에 제한없이(금융, 보험업 제외) 설립가능하며, 무한경쟁시대의 지속성장 가능한 새로운 사회경제 모델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도내 협동조합은 3월 18일 현재 122곳이 설립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청주 48곳, 충주 17곳, 청원 16곳 등이 운영중이며, 대표업종으로는 농업관련 협동조합이 32곳, 도엸소매업 16곳, 개인서비스업 16곳이 설립되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향후 시·군에서는 협동조합 설립·변경 신고, 정관변경신고, 합병 및 분할신고, 해산 신고, 과태료 부과·징수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에서는 기본정책수립, 협동조합 주간행사 개최, 박람회 참가지원, 협동조합 설립·운영 교육강좌 개설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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