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출마자 추천인 추천받아야
무소속 출마자 추천인 추천받아야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4.03.13 10:21
  • 호수 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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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기초선거 무공천에 따라 후보자들이 대거 탈당할 수밖에 없어 무소속 출마자들이 받아야 하는 추천인수도 관심거리다.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무소속으로 군수선거, 군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관할 선거구민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출마할 수 있다.
선거별 추천인수를 보면 △군수 선거 300명~500면 △도의원 선거 100명~200명 △군의원 선거 50명~100명이다.
추천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관할 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에 정해진 수만큼의 선거구민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만일 검인되지 않거나 복사된 추천장을 사용하는 행위, 추천인 상한수를 넘게 추천받는 행위, 후보자 추천에 대한 대가를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유권자가 추천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선거법에 위배된다.
다만 추천을 받기 위해 선거구민의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자신의 경력·공적이나 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은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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