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당신이 지난 선거에서 한 일을 알고 있다
난 당신이 지난 선거에서 한 일을 알고 있다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4.03.13 09:22
  • 호수 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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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보은교육지원청, 보은경찰서, 보은군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설명회를 가졌다.

보은교육지원청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이 있고 보은군은 군수선거와 관련이 있고 경찰서는 선거법 위반자들을 색출하고 사법 처리하는 기관이다.

교육기관, 경찰, 군청 등 교육대상은 다르지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부행위 상시제한 등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엄정중립 자세를 견지할 수 있게 선거법 설명회를 가진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왜 이런 선거법 설명회를 가져야 할까?
배울 만큼 배우고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공무원들에게 이런 선거법을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그만큼 역대 선거에서 그들이 한 일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지방선거에서 특히 군수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끝날 때마다 매번 살생부라는 명단이 나돌았다.

당선되는데 역할을 한 공무원들은 기세등등했고 집권초기 근평을 잘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보장받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승진자 명단에 올랐다.

반면 낙선자의 줄에 섰던 사람들은 표시나지 않게 한직으로 쫓겨났다. 집권하는 동안 외곽으로 돌면서 내내 고전했다. 주민들도 그 사실을 다 안다. 인사권자만 모를 리 없다.

헌법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란 규정이 있다. 이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직무를 행하라는 뜻일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에게는 선거운동은 아니더라도 공무원이 가진 지위와 권한으로 행해지는 업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금지 규정과 함께 처벌 조항도 두고 있다. 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가 사라지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정을 도입했다.
이전까지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법규를 강화했다.

또한 다른 공직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후 6개월을 적용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선거범죄는 선거일 후 10년으로 대폭 연장시켰다.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연장했다. 선거관여 행위가 설사 행위당시에는 모르고 지나갔다 하더라도 지방선거를 두 번 치르고 났어도 해당 범죄는 처벌이 가능하고, 후에 공직후보자로 출마 시에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동안 공무원이 직접적인 선거운동만 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행위를 암암리 해온 관권선거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더 한층 발전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정치공무원이란 말이 사라지도록 모든 공직자가 노력하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민주주의란 주권행사를 하는 유권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하는 투표에 임해야 한다.

교육지원청 및 군청 공무원들의 엄정 중립, 그리고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찰이 아니라 철저하게 법 앞에 평등한 잣대를 적용하길 기대한다.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보은교육지원청, 보은경찰서, 보은군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설명회를 가졌다.

보은교육지원청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이 있고 보은군은 군수선거와 관련이 있고 경찰서는 선거법 위반자들을 색출하고 사법 처리하는 기관이다.

교육기관, 경찰, 군청 등 교육대상은 다르지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부행위 상시제한 등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엄정중립 자세를 견지할 수 있게 선거법 설명회를 가진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왜 이런 선거법 설명회를 가져야 할까?
배울 만큼 배우고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공무원들에게 이런 선거법을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그만큼 역대 선거에서 그들이 한 일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지방선거에서 특히 군수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끝날 때마다 매번 살생부라는 명단이 나돌았다.

당선되는데 역할을 한 공무원들은 기세등등했고 집권초기 근평을 잘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보장받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승진자 명단에 올랐다.

반면 낙선자의 줄에 섰던 사람들은 표시나지 않게 한직으로 쫓겨났다. 집권하는 동안 외곽으로 돌면서 내내 고전했다. 주민들도 그 사실을 다 안다. 인사권자만 모를 리 없다.

헌법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란 규정이 있다. 이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직무를 행하라는 뜻일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에게는 선거운동은 아니더라도 공무원이 가진 지위와 권한으로 행해지는 업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금지 규정과 함께 처벌 조항도 두고 있다. 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가 사라지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정을 도입했다.
이전까지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법규를 강화했다.

또한 다른 공직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후 6개월을 적용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선거범죄는 선거일 후 10년으로 대폭 연장시켰다.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연장했다. 선거관여 행위가 설사 행위당시에는 모르고 지나갔다 하더라도 지방선거를 두 번 치르고 났어도 해당 범죄는 처벌이 가능하고, 후에 공직후보자로 출마 시에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동안 공무원이 직접적인 선거운동만 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행위를 암암리 해온 관권선거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더 한층 발전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정치공무원이란 말이 사라지도록 모든 공직자가 노력하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민주주의란 주권행사를 하는 유권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하는 투표에 임해야 한다.

교육지원청 및 군청 공무원들의 엄정 중립, 그리고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찰이 아니라 철저하게 법 앞에 평등한 잣대를 적용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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