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보은군 공무원 대상 선거법 교육
선관위, 보은군 공무원 대상 선거법 교육
  • 편집부
  • 승인 2014.03.06 09:42
  • 호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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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형)는 지난 3일 보은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6·4 지방선거에 대비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선거중립의무, 기부행위 상시제한 등 선거법에 대해 안내했다.
김익묵 사무과장은 최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죄 신설 내용과 위반 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 것을 강조하며 철저히 중립을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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