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사무 설명회 개최
지방선거사무 설명회 개최
  • 편집부
  • 승인 2014.02.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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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선거법 위반 처벌 규정 강화 귀 기울여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형)는 지난 12일 문화원 시청각 실에서 6?4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및 매니페스토 설명회를 개최했다.

입후보안내 설명회는 선거에 참여하는 입후보예정자 및 정당관계자와 선거사무 전반을 담당하게 될 실무책임자들이 관련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날 입후보 예정자, 선거사무 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선거비용에 관한 사항, 제한?금지되는 행위, 정치관계법 개정안과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안내 및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익묵 선관위 사무과장은 참가자들에게 보은을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드는 정책과 공약사항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보면 공무원 중립의무위반죄 및 처벌규정이 강화, 위반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연장되며, 선거브로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벌금도 2천만~3천만원에서 5천만~7천만원으로 오르고 과태료 부과 조항도 신설됐는데 최대 5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처벌도 강화돼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정당 또는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면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벌금이 상향된다.

전과기록 등 후보자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 및 제49조 위반죄, 직무상 뇌물죄에 한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전과기록을 제출토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후보자 등록 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전과기록은 모두 제출해야 한다.

그런가하면 선거보도 심의기구의 불공정 선거보도 제재조치에 불응한 자의 벌금형도 현행 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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