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등록 지방선거 스타트
예비후보등록 지방선거 스타트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4.02.05 23:11
  • 호수 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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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교육감은 4일부터
도의원 21일부터
군수,군의원 3월23일부터

지난 4일부터 6·4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진출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으로써 지방선거 운동의 막이 올랐다.(▶표 참조)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22일∼6월 3일)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제6회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지난 4일부터 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현재 도내에서는 도지사 선거 출마예정인 서규용(65)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또 교육감 출마예상자 10여 명 중에선 홍순규(61) 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장병학(67) 충북도의회 교육의원, 홍득표(63) 인하대 교수(전 청주대 교수), 김병우(56) 충북교육발전소 대표(전 전교조 충북지부 위원장), 김석현(65) 전 전남부교육감 등 5명이 후보등록을 마치고 예비후보자로서 첫발을 뗐다.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자 1천만원의 기탁금을 내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도의원은 오는 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군수와 군의원은 3월 23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 이름·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을 적은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거나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전화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후보자 때를 포함해 최대 5차례),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선관위가 정한 범위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할 수 있으며,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해 판매할 수 있는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보자등록(5월 15∼16일) 기간에 다시 등록하면 후보자 자격으로 전환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던 사람도 이 기간에 후보자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입후보하려면 3월 6일(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같은 지역에 입후보하거나 교육감, 교육의원이 같은 지자체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사직할 필요가 없다.
그밖에 올해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면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한편 도지사와 군수 등 현직 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등록 즉시 직무가 정지되지만,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근무시간에 일반 사회단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에만 참석할 수 없을 뿐 도지사, 군수로서의 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어 도지사는 물론 정상혁 군수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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