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비용제한액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비용제한액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4.01.29 09:58
  • 호수 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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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1억2000만원, 도의원 4천900만원
군의원 가·다선거구·비례대표 4천100만, 나 선거구 4천만원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보은군의 군수 및 도의원, 군의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확정됐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가 1월 24일 군수 및 도의원, 군의원 선거에 대해 확정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은 총 3억2천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선거별 제한액은 △보은군수 선거 1억1천700만원 △도의원 4천700만원 △군의원 '가' 선거구 4천만원 △군의원 '나' 선거구 3천900만원 △'다' 선거구 3천900만원 △비례대표 군의원 4천만원이다.
이는 2010년 실시된 제 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제한액보다 1천만원이 줄었는데 당시 군수 선거 1억2천만원, 도의원 선거 4천900만원, 군의원 '가' 선거구 4천100만원, 군의원 '나' 선거구 4천만원, 군의원 '다' 선거구 4천100만원, 군의원 비례대표 4천100만원 이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최근 4년간의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다. 2010년 선거 때는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11.0% 반영했으나, 올해 선거에는 7.9%의 물가변동률을 적용해 2010년 보다 다소 줄었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 및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종료 후 일정 기준에 따라 보전을 받는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 수의 15%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또 유효투표 총 수의 10% 이상~15% 미만을 득표하면 50%, 그리고 10% 미만이면 돌려받지 못하고 국고에 귀속된다.

한편 지난 2010년 6엸2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대상자 22명(기초의원 비례대표 포함)이 총 4억4천251만원을 보전받았다. 당시 돌려받은 금액이 군수 1억5천519만원, 도의원 5천577만원, 군의원 2억1천537만원, 비례대표 1천675만원이다.

당시 군수 선거에서 정상혁 당선자는 선거비용제한액 1억2천000만원 중 9천200만원을 청구해, 청구액의 89%인 8천255만원을 보전 받았고 김수백 후보는 7천623만원을 청구해 7천263만원을 받았으며, 구연홍 후보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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