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대법원서 무죄 확정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대법원서 무죄 확정
  • 박상범 기자
  • 승인 2014.01.23 10:19
  • 호수 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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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항소심 판결 적정, 검찰상고 기각
박 의원, "재판부와 남부 3군 군민들에게 감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61, 보은·옥천·영동)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1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대 총선 후 자신의 운전기사 박모(59)씨에게 1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2012년 10월 기소돼 15개월만에 무죄 판결로 자유로운 몸이 됐다.
박 의원은 총선 직후인 2012년 6월 자신의 운전기사로 17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박씨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넸고, 검찰은 이 돈이 운전기사 박씨가 선거자금 운반과 상대후보자의 선거운동 상황 등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제공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 했다.

2013년 4월 1심을 맡은 청주지법에서는 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3년 8월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총선 직후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1억원은 퇴직금 또는 특별위로금으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액수도 근무기간이나 과거 운전기사의 전례를 보았을 때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박덕흠 의원은 성명자료를 통해 "길고 길었던 선거법 위반여부를 오늘 대법원의 무죄 판결 선고로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고 저를 믿고 재판과정에서 항상 걱정과 위로해주신 남부 3군 군민께 감사드린다"면서 "지역주민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로써 박덕흠 의원은 족쇄와 같았던 재판의 굴레에서 벗어나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에 충실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당위원장으로서 진두지휘를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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