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박덕흠 의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편집부
  • 승인 2014.01.23 10:14
  • 호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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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재배 과수·채소 농가 농업소득보전지불금 불이익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이 지난 17일 밭에서 재배되는 과수엸채소에 대해서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제도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밭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상 지목과 상관없이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재배되는 보리, 밀, 콩, 고추, 마늘, 사료작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들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수입개방에 따라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밭 재배 과수 · 채소 농가의 경우 직불금 지원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작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밭 재배 과수·채소농가의 소득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밭에서 재배하는 과수엸채소 농가에 대해서도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과수·채소 농가의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박덕흠 의원은 "전국적으로 밭에서 재배하는 작물 중 과수·채소 농가의 경우 상대적 차별로 인해 소득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밭작물 재배 농민의 수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덕흠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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