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천627대 6천200만원 할인혜택
보은군이 군내 등록된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1월말까지 2014년도 자동차세 선납신청을 받고 있다.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부과되지만, 1월 안으로 선납하면 10% 세액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지난해 2천627대가 선납해 총 6천26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선납신청은 1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540-3146)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내 모든 등록차량에 선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라며,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자동차세 선납제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선납 신청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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