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실시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실시
  • 편집부
  • 승인 2013.10.30 22:07
  • 호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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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까지 한․육우 9천350두 대상

보은군은 한ㆍ육우의 브루셀라병 감염 예방을 위해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일제 검사를 추진한다.
이번 일제검사는 군내 전체 축산농가 1천219호에서 사육하는 1년 이상된 한ㆍ육우 1만5천577두 중 60%를 대상으로 하며, 젖소농장에서 착유 중인 젖소는 이번 검사에서 제외된다.
군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수의사 등 21명을 일제점검반으로 구성해 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1세 이상 한·육우 9천350두(1세 미만 송아지, 거세우, 젖소 제외)를 채혈하여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에 의뢰키로 했다.
소 브루셀라병은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가축 집단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치료가 어려워 해당농가의 소는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2회 이상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감염된 가축은 반드시 살처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04년부터 거래되는 모든 가축의 검사를 의무화 했으며, 2008년부터는 1년 이상 한ㆍ육우 암소에 대해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한편 보은군에서는 2011년 4건의 소 브루셀라병 감염이 발생해 해당 소 32마리를 살처분 했으나, 지난해에는 단 한건의 감염도 발생하지 않았다.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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