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단체의 압력에 법치행정은 흔들리고
이익단체의 압력에 법치행정은 흔들리고
  • 박상범 기자
  • 승인 2009.12.10 12:07
  • 호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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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거지역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전국적으로 약 300여개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병원은 그동안 불법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해왔고, 이는 2005년 9월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바 있다. 이후 대한병원협회 차원의 대처가 진행되어 몇 차례의 고비를 넘기고 올해 7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됐고 조만간 의료법시행규칙이 개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의 병원장례식장을 합법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장례이용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법령개정의 취지와 속내는 이해가 되지만, 이 법령 개정은 국민의 환경권과 재산권을 분명히 침해하는 헌법 제35조 위반이고 동시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과잉위임입법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75조를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장례식장과 담장을 마주하고도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할지 의문이며, 나아가 장례식장 인근의 집값 및 땅값 하락을 가져올 경우 이로인한 재산권 침해는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과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그동안 받아왔던 처벌을 면하게 해준다면, 이는 과잉위임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75조를 위반한 것이며, 국회입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동안 처벌의 대상이 되어왔던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라는 구성요건을 법률에서 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과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되므로 과잉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주거지역내에서 병원장례식장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과 의료법시행규칙은 위헌명령규칙심사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국민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행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법의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을 근거로 하여 행정을 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자의(恣意)를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행정(法治行政)의 원리가 지켜져야 한다.

법령 개정을 위해 정부내에서도 4년이라는 시간을 끌면서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만큼 이 문제는 주민간 또는 국민간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는 사안이다.

정부는 차제에 관련 법률부터 법규명령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간에 반목하고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상황을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보은군에서는 중앙부처가 하는 일이므로 군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말로 주민들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아직은 입법예고기간이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리고 나아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건복지부에 보은군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제 역할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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