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허위사실관련 홈페이지 게시 안내문 안녕하세요.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12. 4. 11. 실시하는 제19회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와 관련된 글(동영상 등 포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비방․허위사실을 게시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위반사항] ❍ (예비)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 [벌칙내용] 공직선거법 ※ 허위사실공표(제250조) - 금지내용 : 선거에 유․불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가족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 - 벌 칙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후보자비방 (제251조) - 금지내용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나 그 가족 등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네티즌 여러분! 사이버상에 글은 게시자의 인격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할 경우 깊이 생각하고, 게시하기 전에는 한번 더 확인하여 인터넷 상에 비방․흑색선전이 없는 공정한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제보 : 237-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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