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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글에대한 답변!
icon 보은
icon 2012-01-25 23:54:52  |  icon 조회: 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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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난 1월 17일 보은군에서 보은군생활체육회 감사결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 제16조(준수의무) 제5호의 직장이탈금지의무 및 제19조(근무시간) 제3항에 따라 총 30일간 근무일지 및 근태관리기록부상 근무한 것으로 기록하고 실제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체육교육학 강의를 수강하여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아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에 지급된 보조금은 보은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규정에 따라 급여 1,840,000원(기금 920,000원, 군비 920,000원)을 반납 조치하라는 근무위반사항 행정조치 처분을 받았습니다.(2명이 처분 받아 총 3,680,000원 반납)

둘째, 박봉에도 학구열과 미래에 대한 보장 등을 이유로 대학원에 진학, 열심히 하는 모습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 제22조(유급휴가) 제2항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묵인하에 대학원 강의를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대학원에 다니는 두 명의 지도자들은 근무연수가 2년6개월임)



위글에서 언급하드시 총30일간 근무를 하지않고 근무를했다고 하고 지금했다고 하는데..
한학기에 3주씩 4학기이면 어떻게해서 30일이나오는지? 18,40,000원 환급? 더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총근무기간이 2년6개월중에서 학교간일수가 30뿐 이던가요? 아니면 금년만30일인가요? 제가 학교에알아본결과 수업은 3주씩이어지는 수업이고 3주면 21정도인데 그럼 학년당 40일이넘고요 2년이면 80일인데? 제가 잘못계산을한건가요?

주말을 빼더라도 3주면 15일 한학년에 30일 이렇게계산하신건가요? 그럼 이렇게 계산이되어도 문제아닌가요? 금년치만 환급할것이 아니라 전년것도 환급받아야하는것 아닌가요?
30일*60000 원 +1.800.000 이렇게 계산하신건지?
그분들 학년이2학년이 면 총4학기 4*15= 60일
60*60000=3.600.000 이렇게 환수 받아야하는것이 아닌지...

그리고 유급휴가를 준걸로해서 1년에15일을 빼니 2년이면30일 이렇게 해서계산하신건가요?
그렇다면 왜지금와서 주지않던 유급휴가를 준걸로 서류를 만들려하는 건 아니겠죠?
순간만 외면 하려하지 말고 진심으로 답변에 대해 줬으면 하네요!

그리고 직원들이야 책임자가 보내줬으니까 간거아닙니까? 아무말없이 갔다면 직무유기겠죠.
자그렇다면 학교를 보내주고도 일을 했다고 도장을 찍어주고 근무일을 확인한자는 누군가요? 왜 자체감사에서 그분에대한 징계여부는 배제되었을까요? 해당사업에 일을함에있어 책임을지고 일을하듯이 이일에도 누군가는 책임을 저야하는것 아닙니까! 왜 월급만 환급하면 된다는 생각만 하시는거죠? 생활체육 감사 이런 판결이 내려진거에 좀 의문스럽네요.
2012-01-25 23:54:52
221.160.15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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