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지난 1월 17일 보은군에서 보은군생활체육회 감사결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 제16조(준수의무) 제5호의 직장이탈금지의무 및 제19조(근무시간) 제3항에 따라 총 30일간 근무일지 및 근태관리기록부상 근무한 것으로 기록하고 실제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체육교육학 강의를 수강하여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아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에 지급된 보조금은 보은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규정에 따라 급여 1,840,000원(기금 920,000원, 군비 920,000원)을 반납 조치하라는 근무위반사항 행정조치 처분을 받았습니다.(2명이 처분 받아 총 3,680,000원 반납)
둘째, 박봉에도 학구열과 미래에 대한 보장 등을 이유로 대학원에 진학, 열심히 하는 모습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 제22조(유급휴가) 제2항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묵인하에 대학원 강의를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대학원에 다니는 두 명의 지도자들은 근무연수가 2년6개월임)
주말을 빼더라도 3주면 15일 한학년에 30일 이렇게계산하신건가요? 그럼 이렇게 계산이되어도 문제아닌가요? 금년치만 환급할것이 아니라 전년것도 환급받아야하는것 아닌가요?
30일*60000 원 +1.800.000 이렇게 계산하신건지?
그분들 학년이2학년이 면 총4학기 4*15= 60일
60*60000=3.600.000 이렇게 환수 받아야하는것이 아닌지...
그리고 유급휴가를 준걸로해서 1년에15일을 빼니 2년이면30일 이렇게 해서계산하신건가요?
그렇다면 왜지금와서 주지않던 유급휴가를 준걸로 서류를 만들려하는 건 아니겠죠?
순간만 외면 하려하지 말고 진심으로 답변에 대해 줬으면 하네요!
그리고 직원들이야 책임자가 보내줬으니까 간거아닙니까? 아무말없이 갔다면 직무유기겠죠.
자그렇다면 학교를 보내주고도 일을 했다고 도장을 찍어주고 근무일을 확인한자는 누군가요? 왜 자체감사에서 그분에대한 징계여부는 배제되었을까요? 해당사업에 일을함에있어 책임을지고 일을하듯이 이일에도 누군가는 책임을 저야하는것 아닙니까! 왜 월급만 환급하면 된다는 생각만 하시는거죠? 생활체육 감사 이런 판결이 내려진거에 좀 의문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