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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생활체육협회 문제점에 대한 답변
icon 보은군생활체육회
icon 2012-01-19 12:27:25  |  icon 조회: 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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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은군생활체육회입니다.
지난 10일 보은사람들 자유게시판에 올린 “보은생활체육협회 문제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지난 1월 17일 보은군에서 보은군생활체육회 감사결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 제16조(준수의무) 제5호의 직장이탈금지의무 및 제19조(근무시간) 제3항에 따라 총 30일간 근무일지 및 근태관리기록부상 근무한 것으로 기록하고 실제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체육교육학 강의를 수강하여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아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에 지급된 보조금은 보은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규정에 따라 급여 1,840,000원(기금 920,000원, 군비 920,000원)을 반납 조치하라는 근무위반사항 행정조치 처분을 받았습니다.(2명이 행정조치 처분을 받아 총 3,680,000원 반납)

둘째, 박봉에도 학구열과 미래에 대한 보장 등을 이유로 대학원에 진학, 열심히 하는 모습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 제22조(유급휴가) 제2항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묵인하에 대학원 강의를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대학원에 다니는 두 명의 지도자들은 근무연수가 2년6개월임)

셋째, 같은 종목의 지도자들이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지도자 채용은 모두 충청북도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해 서류를 접수받고 3명내지 4명의 전문 시험관을 선정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빽도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오며, 같은 종목의 지도자가 많다는 것은 보은이라는 지역여건상 여러 종목을 선정해 지도자를 뽑으려고 해도 지원자가 많지 않아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보은군생활체육회에 근무하는 지도자들은 현장에 나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함에 있어 수강생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여건상 더 많은 현장 수업지도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전화(☎043-543-4311)나 방문(충북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공설운동장)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01-19 12: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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