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선거일에 정당·후보자의 기호,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의 글·사진·그림·동영상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금지됩니다. << 선거일 투표참여 권유시 유의사항 >>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누구든지 가능 선거일 선거운동 금지 투표내용 공개금지 투표지 촬영금지 정당·후보자 기호 표시 금지 정당·후보자 지지·추천·반대 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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