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직은 주식회사 주간 보은사람들(이하 '회사'라 한다) 지면평가위원회(이하 '지면평가위'라 한다)라 한다.
지면평가위는 보은사람들의 지면을 평가, 좀더 나은 신문을 독자들에게 제공한 다.
지면평가위는 2개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단, 위원장 필요시 또는 위원 3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지면평가위 회의는 회사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다른 장소에서 소집할 수 있 다.
지면평가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①지면평가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하며 위원장은 지면평가위원회 각종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지면평가위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지면평가위원은 노조와 회사측이 추천한 5인 이하이며 임기는 1년으 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지면평가위는 정기회의 전월 두 달간의 보은사람들 지면을 평가한다.
보은사람들 지면평가와 평가내용의 개선권고 방법은 지면평가위가 따로 정 한다.
지면평가위는 지면평가 외에 필요한 경우 특별한 사안에 대한 기사나 두 (한) 달 기간 외에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간평가와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지면평가위의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면평가위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회사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단 회사의 업무지원 주무부서는 편집국으로 한다.
이 규정의 개정은 지면평가위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따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 외의 사항은 지면평가위의 결의와 일반관례에 따른다.
이 규정은 200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