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평가위원회

제1조(명칭)

이 조직은 주식회사 주간 보은사람들(이하 '회사'라 한다) 지면평가위원회(이하 '지면평가위'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지면평가위는 보은사람들의 지면을 평가, 좀더 나은 신문을 독자들에게 제공한 다.


제3조(회의)

지면평가위는 2개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단, 위원장 필요시 또는 위원 3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4조(회의장소)

지면평가위 회의는 회사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다른 장소에서 소집할 수 있 다.


제5조(임원)

지면평가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①지면평가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하며 위원장은 지면평가위원회 각종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지면평가위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7조(구성 및 임기)

지면평가위원은 노조와 회사측이 추천한 5인 이하이며 임기는 1년으 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지면평가주기)

지면평가위는 정기회의 전월 두 달간의 보은사람들 지면을 평가한다.


제9조(평가방법)

보은사람들 지면평가와 평가내용의 개선권고 방법은 지면평가위가 따로 정 한다.


제10조(특별평가)

지면평가위는 지면평가 외에 필요한 경우 특별한 사안에 대한 기사나 두 (한) 달 기간 외에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간평가와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제11조(경비)

지면평가위의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업무지원)

지면평가위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회사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단 회사의 업무지원 주무부서는 편집국으로 한다.


제13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지면평가위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따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규정 외 사항)

이 규정 외의 사항은 지면평가위의 결의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15조(부칙)

이 규정은 200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