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회는 “보은사람들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위원회는 국원들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조정 및 결정되는 것은 물론, 편집국장의 전횡을 방지하는 등 편집국 내부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운영규칙은 편집국원 전원이 참여해 제정한다.
이 위원회는 편집국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편집국원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사안을 결정한다.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내용과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한 후 편집국원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위원회 운영규칙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편집국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 운영규칙은 본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회사 구성원 전원이 공유할 수 있는 상시적으로 노출된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정 2009년 6월 18일)
(개정 2010년 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