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보은사람들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국원들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조정 및 결정되는 것은 물론, 편집국장의 전횡을 방지하는 등 편집국 내부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운영규칙은 편집국원 전원이 참여해 제정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이 위원회는 편집국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에서 ‘편집국원’이라 함은 편집국장을 포함한 신문제작에 직접 관여하는 기자에 한한다.
  2. 위원회의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매 회의 시 임시 위원장 1인을 선출하고, 회의 기록을 위한 서기 1인을 임시 위원장이 호선한다.

제4조(위원회의 개최)

  1. 위원회는 기사, 지면편집, 인터넷 홈페이지 편집 등과 관련하여 편집국원 간 이견조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편집국원 1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2. 위원회의 회의진행 등 운영과 관련해 편집국원은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3. 국원은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때 편집국장에게 문서로써 전달해야 하며, 편집국장은 위원회 개최를 편집국원에게 알리고 위원회 개최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해야 한다.
  4.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회의 진행)

  1. 위원회 회의는 매주 신문 제작 전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안이 있을때에는 사전 공지 후 회의를 가질 수 있다.
  2. 위원회는 편집국원 전원이 참석해야 성원이 된 것으로 본다.
  3. 회의에서 임시 위원장은 이견 당사자들에게 각자의 의견이 국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발언기회를 동등하게 준다.
  4. 편집국원은 임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기회를 받아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
  5. 임시위원장은 회의에서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의결)

위원회의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편집국원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사안을 결정한다.

  1. 임시 위원장은 각 국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이를 국원들에게 확인한다.
  2.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한다.
  3. 개표는 이견 당사자를 제외한 편집국원 1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시 위원장과 서기가 진행한다.
  4. 각 이견 당사자는 투표결과에 따라야 하며, 당사자가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 개최를 제4조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내용과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한 후 편집국원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1. 회의록 보관은 회사의 문서보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규칙의 개정)

위원회 운영규칙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편집국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제9조(공고)

위원회 운영규칙은 본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회사 구성원 전원이 공유할 수 있는 상시적으로 노출된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정 2009년 6월 18일)
(개정 2010년 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