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주간 보은사람들은 투명한 자본과 민주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한 성역 없는 취재보도로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며 철저한 지역밀착 보도로 지 역 주민의 생생한 삶을 담아낸다.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시행 한다.
주간 보은사람들은 지면평가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 며 지면을 통해 이를 공개한다.
이 규약은 회사와 조합의 대표, 그리고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한다. 단 규약에 따른 편집국장의 임명과 임기는 2009년 6월 18일부터 적용한다.
(제정 2009년 6월 18일)
(개정 2015년 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