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주)주간 보은사람들(이하 ‘회사’라 칭함)와 주간 보은사람들 노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칭함)은 언론의 바른길을 지키고,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편집방향)

주간 보은사람들은 투명한 자본과 민주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한 성역 없는 취재보도로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며 철저한 지역밀착 보도로 지 역 주민의 생생한 삶을 담아낸다.


제3조(편집권 독립)

  1. 주간 보은사람들의 편집권은 기자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주간 보은사람들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제4조(편집국장)

  1. 편집국장은 편집국원 전원출석에 과반수 득표로 직접 선출하며 이를 회사에 통보한다.
  2. 회사는 편집국장의 선출 후 10일 이내에 편집국장을 확정 임명하고, 편집국장으로 선출 된 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는 편집국에 재선거를 요구할 수 있다.
  3. 회사의 재선거 요구가 있는 경우 편집국은 1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편 집국원 전원출석에 2/3찬성으로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에 대하여 회사는 편집국장으 로 확정 임명하여야 한다.
  4.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국장의 임기는 보장된다. 단 임기 중이라도 편집국원 2/3찬성으로 회사에 편집국장 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임이 결정되면 편집국은 10일 이내에 새로운 편집국장 을 선출하여야 한다.
  6. 편집국장의 임기 중 해임 등 유고로 인하여 공석이 된 경우 취재부장이 편집국장의 권 한을 대행하며, 새로 선출된 편집국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5조(편집국 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시행 한다.


제6조(의사결정)

  1.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의사결정에 반드시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편집국원은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3. 편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편집국원과 협의한다.
  4.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을 보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임사유가 된다.

제7조(양심보호)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의무가 있다.

제8조(지면평가위원회)

주간 보은사람들은 지면평가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 며 지면을 통해 이를 공개한다.


제9조(시민기자)

  1. 시민기자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주부, 귀농귀촌인 등 주민을 기자로 위촉해 운영할 수 있다.
  2. 시민기자의 취재활동을 통해 작성된 기사는 편집국을 거쳐 지면에 게재된다.
  3. 취재계획부터 취재활동, 기사작성까지 편집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모든 활동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4. 편집국을 거쳐 지면에 게재된 어린이기자의 기사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제10조(적용)

이 규약은 회사와 조합의 대표, 그리고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한다. 단 규약에 따른 편집국장의 임명과 임기는 2009년 6월 18일부터 적용한다.

(제정 2009년 6월 18일)
(개정 2015년 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