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실천요강

제1조(언론 자유?책임?독립)

  1. 기자는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 나감은 물론, 실제 발생 한 모든 형태의 외압에 대하여 지면을 통해 공개함을 주저 하지 않는다.
  2. 기자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을 준수하며, 주주나 이사 등 부당한 내부의 간섭이나 압력을 거부한다.
  3. 기자는 개인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그 명예를 존중하고 사생활을 보호한다.
  4.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의무가 있다.

제2조(청렴성과 품위유지)

  1. 기자는 취재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촌지를 거절하며, 취재를 목적으로 식 사나 기타 접대를 받을 경우 20,000원 상당을 넘을 수 없다.
  2. 금품이 전달된 뒤에 취재와 관련한 금품임을 알았거나 그러한 금품이 전달된 사실을 발 견했을 경우 그 즉시 전달된 금품을 돌려보낸다.
  3. 전 2항의 금품이 되돌려 보내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는, 즉시 편집국장에게 보고하고 편집국장은 회사와 수수된 금품의 처분을 결정하여 윤리위원회에 통보한다.
  4. 기자는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꾀하거나, 소속 언론사의 이름과 신분 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5. 기자는 명예를 존중하고 언행에 있어 기본적 품위를 유지한다.

제3조(취재준칙)

  1. 기자는 취재 및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친족, 친구의 투 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일체의 이 해관계를 거부한다.
  2. 취재이외의 사적인 목적으로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과 접촉할 때에는 기자의 신분을 밝 히거나 이용하지 않는다.
  3. 본인과 가족, 친구 등의 사업 또는 금융활동이 기사작성이나 보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4. 취재이외의 목적으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운영이나 신문제작상의 기밀을 임의로 누설하지 않는다.

제4조 (편집지침)

  1.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규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2.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 다.
  3.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위치나 크기 및 그 내 용을 바꾸어서는 안 되며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을 강조하여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도 안 된다.
  4. 편집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지면을 통해 이를 밝혀야 하며, 과 대하게 편집해서는 안 된다.
  5. 편집자는 기고자의 동의 없이 기고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6.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분명하 게 게재해야 한다.
  7. 보도 사진은 원칙적으로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 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편집자 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취재원명시·보호)

  1. 기자가 취재원의 신원이나 내용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 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2. 기자는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밝혀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 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인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 야 한다.
  3. 기자는 취재원이 익명의 출처에 의존하거나 자기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제3자를 비방, 공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해야 한다.
  4.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 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제6조 (사생활 보호)

  1.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2. 기자는 사생활 침해가 되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또는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 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보도에 관하여 우월한 공공의 이익 이 있고 그 보도가 공적인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범죄 및 사법보도 원칙)

  1. 기자는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보 도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수사당국이 공개수사를 하는 경우 또는 행위자의 특성상 사 회적 중요성을 지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기자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본인이 명시적으 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기자는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 사실은 진실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기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기사나 논평을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1. 기자는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 서는 안 된다.
  2. 기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 매매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과 관련하여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공표금지 및 유괴사건보도 등)

  1. 기자는 인격권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1)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미성년피의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
    2) 정신질환자에 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
    3) 가정법원에서 처리중에 있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련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 용
    4)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금지된 사항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되거나 공적인 관심사항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기자는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돌아오는데 모든 협조를 다해야 하며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는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 제한 요청에 응해야 한 다.
  4. 기자는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설명 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5. 기자는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성관련 보도)

  1. 기자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안 된다.
  2. 기자는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1)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
    2) 혼음, 윤간, 변태적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제11조 (자살보도)

  1. 기자는 자살 보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1) 자살자(미수자 포함) 또는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2) 자살장소 및 자살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의 묘사
    3) 자살에 사용된 약명과 치사량
  2. 기자는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 으로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3. 기자는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 도하여서는 안 된다.
  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마약 및 약물보도)

  1. 기자는 마약 또는 습관성 의약품의 종류, 사용량, 사용방법 내지 복용방법, 환각적 효 능, 구입방법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2. 기자는 약물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국가적 법익 침해금지)

  1. 기자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안 된 다.
  2. 기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군사기밀이나 외교 상 기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1. 기자는 통신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 신의 기사로 바꿔서는 안 된다.
  2. 기자는 타 언론사의 보도와 평론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3.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출판물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저작자의 동의 아래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4. 타인으로부터 보도 및 논평에 필요한 서적이나 음반 기타 자료의 처분을 허락받아 점유 한 경우 그 소유는 회사에 귀속한다.

제15조 (외부활동)

  1. 기자는 자신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과 충돌할 염려가 있는 경우 회사와 미리 상의한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의 부업이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유급의 방송출연이나 외부기고 및 강의 토론참석 등의 활동은 반드시 편집국장에게 보 고하고 공개적으로 이를 해야 한다.
  3. 겸직은 원칙적으로 이를 금한다. 그러나 공정보도와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회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기자의 정당기타 단체의 가입 및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나, 편집권에 대한 일체의 영향 력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정당에 가입한 기자는 소속 정당에 관한 취재보도에 서 배제된다.
  5. 기자는 공식취재이외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사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

제16조 (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1. 경영과 편집은 엄격히 분리해야 하며, 경영적 문제로 인하여 신문의 내용에 영향을 미 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경영진은 신문을 언론외적인 사업의 보호나 이권 획득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3. 광고 영업 및 판매에 있어서 언론의 특권을 이용한 강요, 부당한 압력 등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4. 광고주가 취재원인 경우, 광고로 인해 보도기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또한 보도기사가 광고 수주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
  5. 기자는 취재, 보도, 편집 외의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경영진은 이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
  6. 광고도 기사의 일부라는 정신으로 불건전 광고, 청소년 유해 광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광고 등은 배제시키도록 한다.
  7. 기자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언론인으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 준의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

부칙

  1. 제1조 (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영업 및 취재활동 등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원의 부 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윤리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
  2. 제2조 (기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기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기자가 부패행위 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제3조 (신고의 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 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4. 제4조 (신고의 처리)
    1) 윤리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 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고인과 피신고인 그 리고 노조에 그 연장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종료 즉시 신고인과 피신 고인 그리고 노조에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신고인과 피신고인 그리고 노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대하여 제2 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4) 신고인과 피신고인 그리고 노조는 윤리위원회의 감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 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윤리위원회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5) 재조사를 요구받은 윤리위원회는 재조사를 종료한 즉시 그 결과를 신고인과 피신고인 그리고 노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처리)
    윤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 법, 기타 형사특별법에 저촉한 경우 위원회가 직접 관계당국에 고발하여야 하며, 사규에 의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정 2009년 6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