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모든 소에 긴급 백신 접종 실시
럼피스킨이 충북 충주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하반기 럼피스킨 백신접종 지역 확대 계획으로 오는 31일까지 군내 모든 소에 대해 긴급 백신을 접종한다.
이번 긴급 백신 접종은 9월 11일 강원도 양구의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이후 경기 여주, 평택, 충북 충주 지역에서도 추가 발생이 확인되는 등 럼피스킨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파 차단을 위해 실시된다.
접종 대상은 소 727호 3만5천422두로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농가가 읍·면에서 백신을 공급받아 자가접종하고,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가 농장에 방문해 오는 31일까지 접종을 지원하게 된다.
해당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시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받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신중수 축산과장은 “럼피스킨이 충북 충주지역에서도 발생하였고, 최근 기온 상승에 따라 럼피스킨을 전파하는 흡혈 곤충의 활동 시기가 길어져 질병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보은군 내 유입 차단을 위해 소 농가에서 긴급 백신접종을 정해진 기한 내에 마무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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