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서장 신길호)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입주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설치를 당부했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소에는 닫힌 상태로 방범 기능을 하지만,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과 연동 돼 자동으로 개방되는 장치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엔 자동개폐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계인의 자율적인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법 개정 이전 공동주택 설치 당부 및 현장 지도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 개선 당부 서한문 발송 △미설치 대상 사고사례 소개 및 설치 시 효과성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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