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토지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직접 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에서 별도 고지서 없이 납부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사항은 보은군청 누리집,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540-3194)이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은군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3만2천77건, 27억5천32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부과 내역은 주택분(재산세 20만원 초과) 282건에 6천275만원, 토지분 3만1천795건에 26억8천757만 원으로 부과액은 전년 대비 0.6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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