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보은군의회 자치법규 연구회가 지난 12일 보은군의회 위원회 회의실에서 ‘보은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보은군의 자치법규인 조례를 재정비해 상위 법령 위반 사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의 신설, 상위 법령 미반영 사례 등을 찾아 보은군의 자치법규 정비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장은영 대표위원은 “이번 연구회를 통해 보은군의 법치행정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주민 행복을 위한 행정의 초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의회 자치법규 연구회는 장은영 대표위원을 비롯한 4명의 보은군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이며, 이날 착수보고회를 통해 용역 과제의 방향성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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