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객 및 산림 내 임산물 채취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자체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보은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도·단속을 통해 보은을 방문하는 등산객 및 마을 주민들에게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중점 계도·단속 대상은 버섯·산약초 등 산림부산물 불법 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 벌채, 산림 내 생활 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투기와 적치 행위 등이다.
한편, 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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