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 굴·채취 집중단속,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부과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송광헌)는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아 9월부터 10월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행위에 대해 계도․단속한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대표 임산물인 도토리․밤․잣 등 수실류와 송이․능이 등 버섯류의 불법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생산지에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 감시반 등을 배치해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을철 산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한을 받은 후에야 가능하며, 만약에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송광헌 관리소장은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환경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봄철 임산물채취 단속으로 11건의 과태교 부과와 9건을 형사입건으로 송치했다.
저작권자 © 보은사람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