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추석 명절엔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보은소방서, “추석 명절엔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 김수진
  • 승인 2024.09.10 13:16
  • 호수 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포스터

보은소방서(서장 신길호)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화재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음향장치로 대피를 유도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홍보 캠페인, 관내 대형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등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고향집에 선물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길호 서장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