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 꼭 받아야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시행일 이전부터 맹견을 기르고 있는 도민은 10월 26일까지 충북도에서 사육을 허가 받아야 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신규제도로 2022년 4월 26일 동물보호법을 개정한 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4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서 등록해야하는 명견 품종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이며 그 잡종견도 맹견에 해당된다.
또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다섯가지 품종 외에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반려견도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허가없이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으려는 맹견 소유자는 ①동물등록, ②책임보험 가입, ③중성화를 먼저 완료한 뒤 도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도에서는 맹견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기질평가를 실시한 후 기질평가(개의 건강과 행동양태 등을 종합분석하여 공격성을 판단하는 제도)에서 위험성이 없다고 판정될 경우 사육을 허가하게 된다.
맹견 사육이 허가된 이후에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충청북도는 맹견사육허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12명의 동물행동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했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지난 7월 12일자로 제정했다.
또한, 9월부터 기존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를 접수 중에 있으며 법적 시한인 10월26일까지 사육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기질평가도 발 빠르게 실시할 예정이다.
충청북도 관계관은 “법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기르는 도민은 반드시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내는 3명이 각 1종씩 맹견 3종이 사육되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