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한우 수급조절 지원 근거 마련
도의회 한우 수급조절 지원 근거 마련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9.04 22:48
  • 호수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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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숙 의원 ‘한우 육성 지원에 관련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한우 경락가 폭락에 대응, 한우 수급조절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에 충북도의회가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박경숙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여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한우 생산비 증가와 경락가 폭락으로 농가경영 불안이 가중되는 데 대한 대책으로 충북도 내 한우 수급조절 지원과 충북 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우선 충북한우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한우 수급조절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고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침체된 한우 소비 촉진 및 한우농가의 판로 개선을 모색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한우 가격폭락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조절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개정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일 충청북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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